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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5456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196,901원 및 그중 672,095,593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1.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신용보증한도액 500,000,000원, 보증기간 2014. 5. 30.부터 2016. 3.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과 신용보증한도액 180,000,000원, 보증기간 2015. 5. 31.부터 2016. 3.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신용보증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이 이 사건 각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보증채무 이행금 등의 상환) ① B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B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원고에 지급하겠습니다.

③ B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에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원고에 지급하겠습니다.

1.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2017. 1. 5.까지는 연 11%, 2017. 1. 6.부터는 연 10%이다.

마. B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0원을,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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