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472,648원 및 그 중 405,175,170원에 대하여 2020. 2. 7...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무역 등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섬유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9. 4. 4.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 한도를 400,000,000원, 보증기간을 2020. 4.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를 ‘공사’, 피고 회사를 ‘본인’, 피고 B을 ‘보증인’이라 한다) 제8조(보증채무 이행금 등의 상환) ①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신용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
2. 보증채무 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ㆍ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에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