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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781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5. 26. 피고 B 명의로 2016. 5.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2) 피고 B은 2016. 11. 2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망인은 2017. 6.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 B, D, E, F, G, H, I이 망인의 재산을 각 1/8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던 망인(J생)은 치매,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등으로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 을가1호증, 을나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망인이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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