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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481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3. 체결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B은 2006. 4. 1.경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가 그 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4. 12. 23. 및 2015. 1. 18. 기준으로 B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이 합계 104,292,745원에 이른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00분의 6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B은, 2014. 12. 23.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0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24.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어 B은 2015. 1. 18. 이 사건 부동산 중 10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2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00분의 6 지분 외에도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201호(이하 ‘C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C아파트에는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47,000,000원(피담보채무액 181,767,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과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C아파트는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0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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