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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31 2017가단43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 생) 사이에 2014.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B은 원고에게 193,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5.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28.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각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각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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