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1.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199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4.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1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29세)의 주거지에 복면을 쓴 채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팔을 뒤로 묶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 원과 10만 원 권 수표 1장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로 위협당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강간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강도강간의 죄를 범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