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10.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4:10경 부천시 B 8층 C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선고된 동종전과 확인, 출소일자 확인-2017. 5. 12.)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08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