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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합4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인 B에게 ‘밥을 사줄테니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B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D에 게시한 ‘동반자살 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7. 20:15경 부천시 역곡역 앞에서 B과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부천시 E모텔'에 들어가 객실 2개를 잡고 피해자 혼자 객실 1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혼자 사용하기로 한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나 흥분 됐는데 이 흥분한 것을 어떻게 할 거야”라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빨고, 다리를 벌려 음부를 핥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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