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7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9:30경 지하철 1호선 C역 근처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노숙인에게 음식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부천시 E, 2층 'F' 카페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 모텔에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속기록(B 피해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