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77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7. 08: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 설치된 벤치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50세, 정신지체 3급)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면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809] -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03: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설치된 잠겨있는 철제 출입문을 타고 넘어 지하 1층 H문구 매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1991. 10.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92. 1. 21.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7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