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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2.12 2012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9.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8.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질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 12. 31. 14:00경부터 14:2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상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 피해자 D(여, 3세)을 발견하고 지하 1층 비상계단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팬티에 정액을 사정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미제편철)

1.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과 가까운 2008. 1. 22. 7세의 여아의 팬티를 벗기고 몸을 비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4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록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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