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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07 2019고단15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2. 10. 08:30경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C 외 현장 인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하수관 공사에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13:5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길에서 현장 굴삭기 인부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쪽 다리 병신새끼랑 씹을 하면 개새끼처럼 한쪽다리 들고 해야 하니깐 새끼도 개새끼처럼 병신새끼 나오겠네!"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4. 10:3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 굴삭기 인부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저 개 같은 년 또 나왔다. 새끼들까지 나와서 병신 짓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1.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여, 59세)를 들이받을 듯이 가까이 다가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차로 밀어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년은 갈려 죽여 봐야 과실치사 밖에 안 된다!"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병신새끼 한쪽 다리마저 부러트려서 앉은뱅이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08:5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 F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동인들의 자녀인 피해자 H(41세)이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고, 머리로 가슴을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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