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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27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8:4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광화문점의 안내데스크 앞에서, ‘사장 나오라’고 소리치던 중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다른 직원들 및 서점이용 고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큰 개새끼네. 병신새끼, 곰 같은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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