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23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 B의 반소에 대하여는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D, E 등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그 인근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인데, 원고와 피고들은 진입로 조성 등 토지 사용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었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1차 불법행위’라 한다)로 2019. 1. 7.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7893)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B는 2018. 6. 9. 08:00경 경북 성주군 D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진입로 확보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작업 중인 인부들과 이웃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2) 피고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 B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2차 불법행위’라 한다)로 2019. 9. 2.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5081)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는 2019. 2. 21.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 진입로에서, 이웃주민과 측량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인접하고 있는 원고의 토지가 무너진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 을가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1차 불법행위와 피고 B의 이 사건 2차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