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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4 2019고단130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9세)가 위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지구대를 방문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언동을 촬영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잡아서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 좌측 상단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위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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