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20 (1)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4 세) 는 2017. 5. 18. 10:00 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법원 내에서 D 정당 소속 E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 국민 참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 청산 1 순위 구시대 정치인 E의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혐의 일벌 백계 하라!”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세워 놓고 1 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 인 시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북한 가시라고”, “F에게 가 임 마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 인 시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시끄러워 씨발아”, “ 작가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 발 놈”, “ 병신새끼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조용히 해 새끼야, 씨 발 주둥이 발려 주려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동영상 확인 결과 등 및 고소내용 비교결과, 동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