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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17. 07:5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삼거리 교차로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쪽에서 상무 지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광주공항 정문 삼거리 신호 체계도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사진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각 재생시청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신호기에 황색 등화가 점등되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점,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에 의하면, 황색 등화의 의미를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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