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6: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2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신호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왼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전속력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