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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5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10. 1. 00:45경 업무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육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관양시장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운동장 사거리에서 인덕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523,4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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