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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472
구상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제이에스엔에프와 그 소유의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12. 18.까지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사업자이고, 피고는 미래관광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4. 6. 09:24경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테디벨리골프앤리조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운행 중이었으며,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를 제주시에서 중문 방향으로 통과하던 중이었다.

다.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였고,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면부와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라.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였으며,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였다.

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총 10,6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교차로의 신호기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를 표시하고 있을 경우,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또한 비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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