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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2015누58982 판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067(2015.08.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069(2014.09.03)

제목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요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

사건

2015누58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73067 판결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89,000,000원, 제2기분 4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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