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3.31. 선고 2014누11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전주)2014누1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4. 3. 17.
판결선고
2014. 3.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전국 검찰청, 교도소, 경찰청 등 다수의 행정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하여 수사기관 및 수용기관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김세용
판사 이수환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