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140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1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인 경북 군위군 C 임야 133,587㎡ 중 80,357/133,587 지분에 관하여 2005. 7. 7.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05. 7. 13. 접수 제68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분할 전 토지는 이후 C 임야 23,111㎡, D 임야 27,047㎡, E 임야 31,252㎡, F 임야 50,272㎡(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G 임야 1,905㎡로 분할되었다.

나. H, I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6,615/133,587지분에 관하여 2005.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 7. 13. 접수 제6806호, 제680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일부인 13,308/133,587 지분을 J에게 매도하여, J는 위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 10. 9. 접수 제100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일부인 15,969/133,587을 K에게 매도하여, K은 위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2. 27. 접수 제144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I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I의 지분(13,307/133,587)은 L, M, N에게 상속되었는데, L, M, N은 2014.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4. 30. 접수 제4124호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의 지분 전부와 J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4. 6.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7. 15. 접수 제6600호, 제6601호로, L, M, N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5. 4.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4. 21. 접수 제3789호로 각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