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8/5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모친인 D는 2005. 7. 7.부터 2005. 12. 14.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정한 지분을 매수,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그 중 각 10.577/56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3. 28. D로부터 D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 중 2.78/5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3. 28. 접수 제28460호로 2006. 3.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D(이하 ‘망인’)는 2015. 8. 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분 중 각 1/2 지분씩 상속하여 2016. 2.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2885/5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경주시 E 임야 등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나누어 가지거나 매수대금에 상응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 명의로, 그 외 다른 경주시 임야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 중 2.78/56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원고 명의의 경주시 임야 등에 관하여는 망인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3. 2. 21. 경주시 임야 등을 매도하여 망인과 사이에 그 대금의 1/2씩 나누어 가진 후 망인에게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 중 2.78/56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지분 중 각 1.39/56 지분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