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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7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경 L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D의 권유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D에게 지분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2005. 9.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6. 4. 10.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D도 29247/97490 지분에 관하여 2005. 9.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원고와 D 외에도 M, N, O, P, Q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5. 9. 14. F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임야 중 J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F로부터 임야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고, 2007. 12. 21. 피고의 처인 E으로부터 변제기를 2008. 3. 31.로 정하여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다. D은 2008. 6. 17. 피고에게 E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원고 지분의 일부인 6611.6/9749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 F의 처인 G에게 F에 대한 위 차용증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임야 중 7438.05/9749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은 아래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43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은 다른 병합사건과 함께 심리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0. 10. D에게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3노926)은 2014. 1. 24. D이 제1심에서 피해자 F, 원고와 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D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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