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3 2018고정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에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강원 원주시 C 소재 ‘D’ 귀금 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매장에서 E이 절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의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 인 위 14K 금반지 1개를 귀걸이 3개와 현금 10만원에 교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