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 A는 2020. 10. 30. 14:13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그 곳 대문 옆 담벼락을 넘어 마당을 통해 현관 출입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가방 속에 넣어 소지하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옆 거실 창문 걸쇠를 움직여 강제로 개방한 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시가 합계 불상인 금 목걸이 1개와 금반지 6개를 꺼내
어 주머니에 넣고, 이어서 그곳 작은 방에 있는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미국 100달러 지폐 1 장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2010. 7. 22.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벌금 20만 원의 판결을, 2016. 5. 3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또는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20. 11. 2. 14: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금은 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금 목걸이 1개와 금반지 6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