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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54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151,016원 및 이 중 228,3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6. 12. 4.부터 2007. 6. 19.까지 합계 185,000,000원을 8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2007. 7. 20. 피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차용금을 190,000,000원, 변제기를 2008. 7. 20., 이자율을 연 24%, 이자 지급일을 매달 5일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소비대차’라 한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06. 12. 4. 40,000,000 2 2007. 3. 12. 50,000,000 3 2007. 3. 13. 20,000,000 4 2007. 5. 21. 25,000,000 5 2007. 5. 25. 25,000,000 6 2007. 5. 29. 10,000,000 7 2007. 6. 5. 5,000,000 8 2007. 6. 19. 10,000,000 합계 185,000,000

나. 이후 피고가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2007. 8. 1.부터 2007. 9. 9.까지 11차례에 걸쳐 합계 112,4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소비대차’라 한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07. 8. 1. 20,000,000 2 2007. 8. 14. 30,000,000 3 2007. 8. 17. 3,600,000 4 2007. 8. 17. 6,400,000 5 2007. 8. 25. 9,500,000 6 2007. 8. 28. 10,000,000 7 2007. 8. 30. 10,000,000 8 2007. 9. 3. 5,000,000 9 2007. 9. 5. 4,900,000 10 2007. 9. 7. 2,000,000 11 2007. 9. 9. 11,000,000 합계 112,400,000

2. 판단

가. 원고는 2007년 9월경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74,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로부터 2008. 2. 5.까지의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소비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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