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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나59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0.부터 2012. 1. 8.까지 39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94,160,000원을 송금하였다

{아래 표 중 순번 36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원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를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되었고, 순번 36번은 원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를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순번 거래일자 송금액 (원) 원고가 송금한 피고 계좌 1 2010-10-10 10,000,000 국민은행 계좌(K) 2 2010-11-25 10,000,000 국민은행 계좌(K) 3 2010-12-20 1,000,000 농협 계좌(D) 4 2010-12-20 350,000 농협 계좌(D) 5 2010-12-27 2,500,000 농협 계좌(D) 6 2010-12-29 6,610,000 국민은행 계좌(K) 7 2011-01-12 1,500,000 국민은행 계좌(L) 8 2011-01-13 500,000 국민은행 계좌(L) 9 2011-01-18 1,000,000 국민은행 계좌(L) 10 2011-01-20 500,000 국민은행 계좌(L) 11 2011-01-20 800,000 농협 계좌(D) 12 2011-01-21 200,000 국민은행 계좌(L) 13 2011-01-25 1,000,000 국민은행 계좌(L) 14 2011-01-26 1,300,000 국민은행 계좌(L) 15 2011-01-28 400,000 농협 계좌(D) 16 2011-02-01 1,800,000 국민은행 계좌(L) 17 2011-02-25 1,300,000 농협 계좌(D) 18 2011-03-08 1,700,000 농협 계좌(D) 19 2011-03-22 800,000 농협 계좌(D) 20 2011-03-28 1,800,000 농협 계좌(D) 21 2011-04-09 500,000 농협 계좌(M) 22 2011-04-10 200,000 농협 계좌(D) 순번 거래일자 송금액 (원) 원고가 송금한 피고 계좌 23 2011-04-18 400,000 농협 계좌(M) 24 2011-04-20 2,000,000 농협 계좌(D) 25 2011-05-25 2,000,000 농협 계좌(D) 26 2011-06-09 500,000 농협 계좌(N) 27 2011-07-19 1,000,000 농협 계좌(D) 28 2011-08-01 10,000,000 농협 계좌(D) 29 2011-08-04 500,000 농협 계좌(D) 30 2011-09-18 10,000,000 농협 계좌(D) 31 2011-09-30 6,000,000 농협 계좌(D) 32 2011-10-03 2,500,000 농협 계좌(D) 33 2011-10-04 1,500,000 농협 계좌(D) 34 2011-10-07 500,000 농협 계좌(D) 35 2011-11-06 3,500,000 농협 계좌(D) 36 2011-11-20 2,000,000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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