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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09 2014가단52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인 C, 피고의 처남인 D 등의 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7,093,764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11. 8. 19. 101,093,764 2 2011. 10. 21. 10,000,000 3 2011. 12. 15. 100,000,000 4 2012. 1. 12. 20,000,000 5 2012. 2. 28. 30,000,000 6 2012. 4. 24. 10,000,000 7 2012. 7. 5. 10,000,000 8 2012. 9. 28. 10,000,000 9 2012. 10. 9. 10,000,000 10 2012. 11. 8. 5,000,000 11 2012. 11. 19. 50,000,000 12 2013. 3. 18. 1,000,000 13 2013. 4. 4. 50,000,000 합계 407,093,764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부터 2013. 4.까지 총 13회에 걸쳐 407,093,764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중 41,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366,093,764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그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20, 갑 3호증, 을 6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 9. 17. 농협으로부터 3,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원고의 기업은행계좌(계봐전호 E)로 2,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는 농협은행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2011. 8. 19. 94,888,328원, 2011. 2011. 12. 15. 104,854,794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F과 함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G은 화성시 H 일원 약 32,000평의 소유자로서 2009년경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해 공장용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준 사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회장이라는 직함이 찍힌 명함을 만들어준 사실, ⑤ G은 2009. 8. 12.부터 2010. 5.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4,332,373,37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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