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8045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오랜 친구 사이인데, 2002. 11.경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원고 명의로 성지새마을금고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토지와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위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토지만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구입하고,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공동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임대사업의 운영 1) 원고와 피고는 2002. 11. 30. 성지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4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여 2002. 12.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성지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합계 4억 9,89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성지새마을금고에게 보증금 3억 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위 보증금 3억 원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3)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6억 110만 원[= 24억 원 - (4억 9,890만 원 3억 원)]과 그 밖에 취ㆍ등록세 등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가 1억 원, 피고가 2억 원을 각 현금 출자하였고, 피고와 그의 처(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02. 12. 6.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의 목동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담보로 성지새마을금고로부터 4억 원(이하 ‘이 사건 피고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