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4. B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①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14. 9. 20. E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②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6. 4. 18. H, I로부터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③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①, ②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6. 7. 15. 10억 8,600만 원(=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 취득세 3,6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8.부터 2018. 6. 27.까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보증금 및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내용도 같은 취지이므로 편의상 현행 상증세법을 기준으로 설시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②부동산 보증금 및 이 사건 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합계 8억 2,200만 원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그 부모인 L, M로부터 이 사건 ②부동산에 전입한 2014. 11. 19.에 4억 4,600만 원, 이 사건 ③부동산을 취득한 2016. 7. 15.에 3억 7,600만 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 10. 8. 원고에게 2014년 11월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10,297,880원, 2016년 7월 증여분 증여세 91,163,520원 및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