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제지하층”을 “제지하3층”으로 고치고, 제6면 제1 내지 2행의 “피고 B 및 피고 회사가 Q에게”를 “Q이 피고 B 및 피고 회사에게”로 고치며, 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제8면 제3행) “증인 Q의”를 “제1심증인 Q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 B은 Q과 공모하여, 사실은 Q이 R영농조합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U 토지의 시세가 3억 원 내지 4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R영농조합법인이 24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이 R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24억 원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잔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 U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그에 상응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① 2014. 4. 29. 원고 등 소유의 이 사건 H 부동산과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J 부동산, K 건물 등을 교환하도록 한 후, ② 2014. 5. 23. Q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J 부동산, K 건물 등을 양도받고, 원고 등은 Q의 R영농조합법인에 대한 2014. 5. 22.자 매매계약상 24억 원의 이 사건 잔금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U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으며, ③ 2014. 5. 28. 피고 B 및 피고 회사가 Q에게 이 사건 춘천 부동산을 양도하고, Q은 피고 B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J 부동산, K 건물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도표 참조). 결국 피고들은 원고 등으로부터 약 2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H 부동산을 편취하였고, Q은 위 각 교환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AC 토지의 보상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