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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60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안성시 F에서 원룸 2개 동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 진행 중인데, 그 공사의 페인트 도장을 해 주면 2015. 11. 경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에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 건축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페인트 도장대금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에 이미 건축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11. 8. 경까지 공사비 4,301,000원 상당의 페인트 도장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301,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경 안성시 H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I 건설 사업본부장인데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성시 F 지역 원룸 2개 동 건설공사의 창호 공사를 해 주면 2015. 8. 22. 경까지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2015. 8. 31. 경까지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건설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이 I 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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