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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187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성이앤씨건설에게 남양주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하였는데, 위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내화페인트, 무늬코트 및 옥상방수공사를 하도급 한 사실, 피고는 2016. 5. 10. 위 회사가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및 원고가 시공할 부분의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위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00만 원을 공제한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60%를 지급받음으로써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10. 피고에게 부탁하여 건축주로부터 잔여공사비를 지급받되 그와 같은 지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담당한 부분과 관련한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공사비 완불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6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확인서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건축주와 사이에 작성한 사실, 피고와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및 건축주는 같은 날 원고와 건축주가 작성한 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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