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성이앤씨건설에게 남양주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하였는데, 위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내화페인트, 무늬코트 및 옥상방수공사를 하도급 한 사실, 피고는 2016. 5. 10. 위 회사가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및 원고가 시공할 부분의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위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00만 원을 공제한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60%를 지급받음으로써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10. 피고에게 부탁하여 건축주로부터 잔여공사비를 지급받되 그와 같은 지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담당한 부분과 관련한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공사비 완불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6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확인서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건축주와 사이에 작성한 사실, 피고와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및 건축주는 같은 날 원고와 건축주가 작성한 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