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정3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1:30경 안성시 B 신축원룸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페인트 도장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 C(당56세,남)이 공사 책임자로 있는 신축 건물 준공 현장에 들어가 붉은색, 흰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벽면 및 기둥에 “유치권” 이라는 글자를 건물 2개 동에 써놓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