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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479
비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지렁이 양식 및 비료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관할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1. 11. 1.부터 2013. 7. 3.까지 비닐하우스 11개동 2,000평 규모의 농장에서 지렁이를 양식하고 채취한 지렁이분을 원료로 하여 지렁이분 비료 140톤을 생산하고 생산된 비료 중 112톤을 14kg 1포당 5,000원에 농업단지 및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적발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촌진흥청 고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 제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비료관리법 제29조, 제27조 제2호, 제11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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