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남 곡성군 D 건물 103호에 있는 친환경 농 자재 생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비료업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및 공정 규격에 정하여 진 유통 기한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7. 중순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생산한 3 종 복합 비료인 ‘E’ 및 ‘F’ 각 포장지에 비료의 ‘ 원료 명 및 배합비율’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등록 및 신고되지 않은 물질인 ‘MU 복합 비료’ 및 ‘ 미 생물’ 을 사용하여 ‘E’ 및 ‘F’ 비료 (10kg ) 총 200개를 제조하여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에 담양 G 골프장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비료 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통보( 곡성 군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비료 관리법 제 28조 제 2호, 제 14조 제 2 항 제 1호( 보증표시 하지 않은 비료 판매의 점), 비료 관리법 제 28조 제 2호, 제 14조 제 2 항 제 7호( 미등록, 신고 제조 원료 사용 비료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비료 관리법 제 29 조, 제 28조 제 2호, 제 14조 제 2 항 제 1호( 보증표시 하지 않은 비료 판매의 점), 비료 관리법 제 28조 제 2호, 제 14조 제 2 항 제 7호( 미등록, 신고 제조 원료 사용 비료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