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2563, 2014하단256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8.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92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정본이 2014. 1.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은 2019. 2. 27. 피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양도통지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C의 양수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