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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4915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차1634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15. “원고는 피고에게 7,429,403원과 그 중 3,638,328원에 대한 200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2.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3.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5. 6. 16.부터 2015. 2. 11.까지 7회에 걸쳐 원고의 급여채권 또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중 가장 시기가 늦은 인천지방법원 2015. 2. 11.자 2015타채41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5. 6.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2.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4569, 2015하면457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12. 30.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1. 14.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 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등을 모두 송달받아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 사건 채무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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