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179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원캐피탈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동원캐피탈 주식회사가 200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11918호, 2007하면1195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9. 파산선고를, 2008. 12. 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08. 12. 20.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다음, 2015. 1.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179호로 이 사건 대여금(양수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2. 13.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5. 4. 4.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비롯한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변제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