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1.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입구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인접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타렉스6밴 승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다음날 00:51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1.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6.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14호증, 을 제1, 2, 6, 7, 1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의 목적이 주차장에서 먼저 주차된 차가 나갈 수 있도록 차를 빼주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주차장 입구 골목길에 원고의 자체 일부가 걸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짧은 점, 1993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로 이 사건 외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골밀도 측정기 생산업체인 F의 대표이자 G대학교 H부 교수로 재직 중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업무 및 대학강의 등 업무 수행이 불편하게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