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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검사가 2013. 8. 23.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가 판결 전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에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검사가 2013. 9. 10.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원심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항소한 부분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중 유죄로 선고된 업무방해죄는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무죄로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직후에 작성한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나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두 병을 맞잡고 깨뜨려 그 파편이 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재물손괴를 각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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