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1회 잡힌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위 C이 바닥에 넘어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가사 위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 유죄 부분의 분리확정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만 원을,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그 결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을,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제3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