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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1 2012노1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는 당심 법정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진술한 바 있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단순히 항소장의 ‘판결 주문’란에 ‘벌금 500만 원, 일부 무죄’,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 그 결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종로기획파’라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인 H, J과 위 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인 피해자 K에게 ‘줄빠따’를 때리기로 묵시적으로 공보한 후 불려나온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서 위 H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다 주고 위 H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때 그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 J은 1998. 9.경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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