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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9 2019고단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 27.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공사현장 천막을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운다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주의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화가 나 “네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때려도 어차피 벌금 뿐 이잖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심야시간이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B은 “너네가 뭔데. 이 씨발 놈들아.”라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며 때릴 듯이 팔을 휘둘러 F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체포에 저항하며 F의 오른쪽 정강이 및 왼손을 수 회 발로 차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F(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5번째 손가락의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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