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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5 2018고단12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11. 5. 구속 취소 결정으로 포항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지역 폭력조직 B의 조직원으로서 2016년 경 피해자 C( 여) 이 관리하는 주점에서 일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7. 3. 3. 경 위 주점 업주에게 상해를 가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1. 초 21:00 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시 팔, 서운하다.

이럴 수 있느냐.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다.

돈을 달라.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 내일 당 진에 가야 하는데 최소한 100만 원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2017. 11. 9. 22:00 경 위 ‘E ’에서 피해자에게 “ 시 팔, 전화 왜 안 받느냐,

당진 가야 하니 돈을 달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과 같이 50만 원을 수령한 이후, 2017. 11. 10. 12:41 경 주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적어 문자로 보내고, 2017. 11. 17. 22:1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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