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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2 2018고단3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1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81 세, 지체장애 3 급) 와 부자관계이고, 피해자 C(42 세) 과 형제관계이며, D는 E에 있는 F 시청 행복지원과에서 긴급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주무관) 이고, G은 위 F 시청 행복지원과의 복지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 희망복지 팀장) 이다.

1. 공갈

가. 2018.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12:00 경 H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아! 출소해서 돈이 없으니 빨리 돈 내놔 라! 개 새끼야! 개 같은 놈아! 씨 발 놈아! 빨리 돈을 줘 라”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인 I을 통해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19:00 경 위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아! 빨리 돈 내놔 라! 개 같은 놈아! 씨 발 놈아! 빨리 돈을 줘 라, 돈을 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C을 통해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8. 3. 19. 19:00 경 위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아! J이 맡겨 놓은 3,000만 원을 빨리 내놔 라! 개새끼야! 개 자석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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