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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374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아 2018. 6.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20:00 경 부산 연제구 D 근처 ‘E 편의점'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너 거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제. 신고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점상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5,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23:0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약국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F에게 “ 장사 하지 마라. 구청에 신고한다.

누가 길에서 장 사하라고 했나.

이것들이 간도 크다.

이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점상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4.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씨발 년 아. 누가 여기서 장사 하라고 했냐.

구청에 신고한다.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간도 크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점상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5.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점상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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