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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단10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2017.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월 말 13: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8세) 이 운영하는 E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 술 사 먹게 3천 원만 빌려 줘, 돈 안 주면 다 부셔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계속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천 원을 건네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7.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월 말 12:00 경 위 E 여인숙에서 위 피해자에게 " 배가 고파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돈 구하러 가야 한다.

짜장면 사 먹게 3천 원만 빌려줘, 나 유도 유단자니 까 다 부실 수 있어 "라고 큰소리로 계속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천 원을 건네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월 초 11:00 경 위 E 여인숙에서 위 피해자에게 " 술 사 먹게 2천원만 빌려 줘, 돈 안 주면 다 부셔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계속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천 원을 건네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5월 말 19:00 경 위 제 1 항 기재 E 여인숙에서 피해자 D에게 " 담배를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천원만 빌려줘, 내가 다 부셔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계속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마침 옆에 있던

F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22:5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E 여인숙 1 층 계단에서 그곳 2 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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